■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달 월급 내역 꼼꼼하게 잘 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세부항목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실 이게 이제서야 되는 건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임금명세서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 직장인들, 근로자들 3분의 1밖에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분쟁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얼마인지를 입증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받은 날에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를 이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전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용에는 필수기재항목들이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이런 근로자를 특성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되고 언제 지급하는지 지급일도 포함돼야 하고 금액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연차수당이라든가 야근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고 공제항목이 있을 겁니다. 4대보험이 나갈 수 있을 거고 소득세가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적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계산방법도 적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주던 걸 줘야 되니까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어요. 그 두 장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그래픽이 먼저 초단 시간 근로자이면서 시급제인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쉬운 방법이죠. 이건 시간제이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가 약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과 그에 걸맞은 약정금액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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